[단독] 강남구청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광고…영업정지 2개월 처분 결정"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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